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수주 타격까지 악재를 맞았다. 지난달 3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회계 리스크가 발목을 잡게 됐다는 분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 등으로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수탁생산(CMO)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리 규정이 까다로운 글로벌 제약사와 수주 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제약회사들은 위탁생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리베이트를 비롯한 윤리적,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파기, 위약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3공장 수주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인천 송도에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3공장을 완공하고 지난달부터 시범 가동을 시작했다. 한번에 18만L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3공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등 글로벌 규제 기관의 실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현재 초기 가동을 위한 일부 물량만 확보한 상태다. 3공장 수주가 어려워지면 4공장 추가 건립 계획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과 법정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가 27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회사와 회계법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기로 했다. 지난 7월 고의적 공시 누락으로 임원 해임 권고를 내린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전예진/김익환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