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 2.5% 이상으로 확인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매매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을 기초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 11개 종목도 동시에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반면 상장지수펀드(ETF) 73개 종목과 상장지수증권(ETN) 5개 종목은 계속 거래가 진행된다. 다만, 주식 편입 비중에 따라 해당 ETF와 ETN의 가격 불안정, LP호가 스프레드 또는 괴리율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ETF의 순자산 가치도 거래정지기간 동안 공정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포함된 헬스케어 섹터지수 선물은 계속 거래된다. 헬스케어 섹터지수 선물 거래는 코스피200선물의 약 0.001% 미만으로 매우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시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