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상장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이나 소액 공모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비상장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의 상장도 허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방안에 합의하고 내년에 자본시장법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지금은 50명 미만으로만 청약을 권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 권유자 수 제한 없이 청약자가 50명 미만이면 가능해진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은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 자금 모집도 허용된다.

개인 ‘큰손’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은 전문투자자로 등록해 각종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지 않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비상장기업에 한해선 소액 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비상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BDC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모은 뒤, 비상장기업이나 코넥스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특수목적회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비상장사가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금액은 6723억원으로 전체의 1%대에 불과했다”며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시행 10년여 만에 대수술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진형/하수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