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코스닥벤처펀드 몫
40%를 주관사 재량에 맡겨
개인 배정물량 20%는 유지
금융위는 상장주관사에 자율성을 주는 대신 기업실사 범위를 확대하고 과징금 한도(현행 20억원)를 높이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주관사 공모주 자율배정제가 ‘코너스톤 인베스터제도’와 함께 시행되면 공모주 수급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코너스톤 인베스터란 IPO를 하기 전 공모 물량 일부를 배정받은 대형 기관투자가를 뜻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상장 주관사가 IPO를 준비하는 기업 공모주에 투자할 ‘큰손’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처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하이일드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공모주 인센티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최근 증시 급락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이들 펀드 투자자 사이에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닥벤처펀드는 출범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투자 유인책이었던 공모주 물량 배정을 없애면 이 펀드의 매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정부가 정책 실패를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