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피에스엠씨 대표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등 조회공시 요구 안혜원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09.17 10:02 수정2018.09.17 10: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피에스엠씨에 대해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접수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피에스엠씨, 최대주주 변경 코스닥 상장 반도체 장비 기업 피에스엠씨의 최대주주가 유한회사 에프앤티 외 2인에서 이에스브이로 16일 변경됐다. 피에스엠씨 최대주주가 된 이에스브이는 전자제품 및 부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 최대주주는 바이오기업 코디엠이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2 [코스닥 증자공시] (14일) 씨씨에스 등 ▲씨씨에스=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심의.▲아컴스튜디오=신주 등 발행금지 가처분에서 패소.▲안랩=서비스사업부문의 물적분할 결정.▲한글과컴퓨터=종속회사 산청이 한컴세이프티 흡수합병. 3 [코스닥 증자공시] (14일) 매직마이크로 ▲매직마이크로=3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