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최근 대법원이 동양그룹 회사채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소송허가에 대한 재심리에 들어가는 것일 뿐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지는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5일 대법원은 회사에 제기됐던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과 관련해 소송 신청을 불허했던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대법원 결정의 취지는 집단소송 허가요건 등을 갖췄는지 여부를 포함해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집단소송 개시로 오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아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고 말했다.

유안타증권은 2012~2013년 동양그룹이 발행한 회사채 매수 모집사무를 주관했던 증권사(당시 사명 동양증권)다. 2013년 10월께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큰 손해를 본 동양그룹 회사채 매수자들은 2014년 동양그룹과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