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오는 8월까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전량(404만 주·지분율 2.1%)을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시행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을 근거로 이날 삼성SDI에 “현재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2.1%는 전량 처분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다만 5400억원어치에 달하는 대규모 주식 매각에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오는 8월26일까지 6개월 동안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2015년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통합법인(현 삼성물산) 주식 904만 주(4.7%) 중 추가로 획득한 500만 주(2.6%)를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나머지 404만 주는 그대로 보유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404만 주는 ‘삼성SDI→통합법인→삼성전자→삼성SDI’로 연결되는 새로운 지분구조가 출자고리를 끊어야 하는 ‘신규 순환출자 형성’이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후인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기존 결정을 뒤엎고 이를 신규 순환출자 형성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존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격상시킨 해석지침을 제정하면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판단도 변경했다. 삼성 관계자는 “해석지침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유예기한 내에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임도원/좌동욱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