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2개직종만 정년 65세 우선 적용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소·경비 직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년을 65세로 늘리기로 했다. 청소·경비 근로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10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1336명 중 청소·경비 담당자에 대해선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 다른 직무 전환자는 정년 60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당시 ‘일부 직종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기관 차원에서 별도의 정년 설정이나 합리적인 범위에서 고용안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 9월엔 청소·경비 직종만 정년을 65세로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한 서울시는 시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과 계약을 맺은 청소·경비 용역 민간업체들이 대부분 정년 65세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정규직 전환 때 자연스럽게 정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규직 전환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외에도 서울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등이 정년 65세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전환 과정에선 경비, 청소 외의 다른 직종에 대한 정년 연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직무급 체계 연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시설관리 직종 등 일부 근로자들이 정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청소·경비직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전문가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기존 호봉제를 적용받는 무기계약직도 정년 연장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다른 전문가는 “청사관리본부에는 청소·경비직 근로자가 모두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 외에 기존 무기계약직도 있다”며 “이들도 함께 정년 연장을 할 경우 연봉 4000만원대의 높은 호봉을 받는 근로자가 정년 연장 혜택까지 누리게 되기 때문에 호봉을 포기하고 직무급으로 바꾸든지, 정년 연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고경봉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