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이 채권단과 SK그룹간 협상 결렬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채권단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석방 탄원서를 철회하기로 했으며 SK글로벌과 SK㈜ 등 계열사 경영진 상당수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A3,17,19면 SK글로벌 채권단은 2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SK그룹이 제출한 'SK글로벌 정상화 방안'을 공식 부결하고 '청산형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 채권단은 "SK글로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SK글로벌과 관계사들의 비협조로 인해 더 이상 채권금융회사 공동관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SK㈜는 이날 오전 국내 4천5백억원,해외 4천5백억원 등 SK㈜의 매출채권 9천억원을 출자전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채권단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채권단이 법정관리신청을 하면 일단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된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엔 바로 파산되지만 현재로서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은 뒤 회계법인을 선정해 약 1∼2개월간 실사를 한다. 채권단은 이와 함께 30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는 최 회장에 대해 지난달 제출한 조기 석방 탄원서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와 회사재산 해외 은닉,주유소 불법매각 등에 연루된 SK글로벌 SK㈜ SK해운 등 계열사 임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SK글로벌 정상화추진본부는 채권단의 법정관리 결의에 대해 "SK글로벌을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출자전환 규모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SK㈜가 감내할 수 있고 주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