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해 2002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현대상선을 관리종목에 편입시켜 21일 하룻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24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키로 했다. 현대상선은 내년에도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또는 '부적정','의견거절'로 나오면 상장폐지된다. 삼일회계법인은 "대북송금 관련자들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다 현대상선이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감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