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0일 "기업투명성제고를 위해 공시심사를 강화, 공시의무 위반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벌이고 위반시 모든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오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코스닥 등록기업 CEO 조찬회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CEO의 역할'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 부원장은 "특히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담보제공과 최대주주의 잦은 변동, 재무사항의 급격한 변동,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불공정거래 연루 등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그 기업의 공시서류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자자에게 중대한 재산적 영향을 주는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기업재조직화 등을 위한 상장폐지 추진, M&A(인수합병) 관련 거래와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고주주들의 실질적인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공정공시는 시행초기 문제점도 제기됐지만 허위성 루머가 줄고 실적의 공개시점이 앞당겨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공시제도가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