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기계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해제돼 오는 2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효성기계는 15일 "서울지방법원이 증권거래소로 하여금 효성기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철회하도록 조정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규정 및 폐지절차에 따라 지난 4월1일 효성기계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하고 유효하지만 지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돼 상장폐지 결정을 철회토록 했다고 밝혔다. 당시 효성기계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을 불러온 주된 이유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이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