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상위기업이나 주가변동폭이 큰 기업의 회계를 정밀심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기업 합병 또는 분할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거나 공개기업 회계정보에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회계연구원, 공인회계사회 등으로 구성된 '회계제도개선실무단'이 지난달 29일 1차 회의를 갖고 이러한 과제 선정 작업을 가졌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최근 마련된 미국의 기업 개혁법안 등 일련의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 국내 기업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필요하거나 우리나라의 법제와 기업환경에 맞는 부분은 이번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무단은 주요 연구.검토과제로 공개기업이 회계법인 외에 애널리스트 등 가격평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회계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정했다. 특히 주가변동폭이 크거나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정기적인 정밀심사를 의무화한 만큼 금감원도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 회계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및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 기구인 금감원이 일반 기업의 회계에 대한 감독기능까지 갖는 이같은 방안을 둘러싸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또 회계정보를 포함한 사업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등의 인증문제도 연구.검토대상으로 선정하고 감사보고서 인증자에 재무담당 임원(CFO)과 회계담당 집행임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실무단은 이와 함께 기업합병 등에 따라 재무상황이 변동될 때는 곧바로 재무제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공시토록 하는 방안과 스톡옵션 회계처리 방법을 공정가치 법으로 비용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오는 2005년 12월31일 소멸됨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과제로 선정됐다. 회계법인부문으로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강화 및 회계감독기능의 효율성 제고방안과 감사조서 등 감사관련 서류의 의무보존기간과 파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 제한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방안과 함께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감사조서 등 감사관련 서류의 의무보존기간을 더 늘리고 감사서류의 파기.훼손에 대해 처벌근거를 분명히하는 방안도 과제로 선정됐다. 한편 최근 미국이 추가한 사업보고서 제출시기의 단축은 이미 지난 5월 금감위에서 논의했으나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확정하는 우리나라의 법제상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