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 기업의 재무제표 등 반기 및 연간사업보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문제가 있을 만한 기업'을 골라 심사를 벌이는 집중심사 방식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 유병철 공시심사실장은 25일 "그동안 기업들이 제출한 반기보고서 등에 대해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상장·등록 기업의 5%가량만 심사하다보니 허위공시 등을 적발해내기가 어려웠다"면서 "올 반기보고서부터 문제가 있을 만한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시문화를 확립하고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대상 기업의 수를 상장·등록 기업의 10%선인 1백30∼1백40개로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주주 지분변동이 잦은 기업이나 정정공시를 낸 기업을 우선적인 심사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반기 검토보고서상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 비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로 코스닥등록 기업들이 집중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심사 결과 위반 정도와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 과징금부과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