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개인투자자가 일시적으로대주주로 등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과정에서 개인투자자가 뜻하지 않게 해당기업의 최대주주나 주요주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4월 화의종결보고서를 제출한 현대페인트는 공시를 통해 구조조정투자조합의 해산으로 3.38%의 지분을 가진 구모씨가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 공시담당자는 "지분율 67.47%에 이르던 '기업구조조정QCP 3호'가 해산함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일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세우포리머는 지난 4월 실시한 차등감자로 개인투자자들이 무더기로 대주주로떠올랐다. 지난달 31일부터 현재까지 홍모씨 등 3명의 투자자가 잇따라 세우포리머의 주요주주로 등장했다. 이는 차등감자로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쌍용의 최대주주가 당시 불과 4만주(1.3%)를 보유한 소액투자자로변경되기도 했다. 쌍용은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대주주 보유지분을 전량소각한데서발생한 현상이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시 대주주 지분을 감자하면 경영권과 상관없는 투자자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기업이 곧 유상증자,CB전환 등의 정상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에 그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