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4일 사모사채발행결의(지난 3월29일)후 1일이내 공시불이행한 영풍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7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영풍산업 주권매매거래정지는 28일 해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