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11월 28일 이전에 설정된 신탁상품에도 신탁보수가 자율화된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신탁업감독규정을 개정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환은행이 신탁상품에 대한 고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신탁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외환은행은 일부 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동 상품을 해지하고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영업점장우대금리+4%"의 금리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금감위는 신탁이익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산정하고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이익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신탁업감독규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금융감독원의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외환은행의 신탁상품에 대한 정기예금 전환 및 우대금리 제공은 신탁상품의 실적배당 원칙에 저촉되는 것으로 금감위가 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금감위의 의결에 따라 과거 신탁상품 가입에 따른 고객손실은 은행이 받는 신탁보수를 내림으로써 고객의 손실을 부분 보전하는 쪽으로 길을 트게 됐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