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은 26일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수권자본금을 95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는 정관변경안을 상정했으나 2대주주인 권철현씨측의 반대로 증자안 의결에 실패했다. 연합철강은 이로써 지난 86년 동국제강그룹에 인수된 이후 단 한차례도 증자를 하지 못했으며 대주주 지분분산 요건 미달로 다음달초 상장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대주주인 동국제강[01230]과 연합철강 경영진은 이날 주총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를 위해 증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나 연합철강 창업자로 2대주주인 권씨측의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이날 표결에서 총 발행주식수 190만주중 의결권 있는 주식 178만8천주중 증자안에 찬성한 주식수는 107만주로 56.69%였고 반대는 71만1천주로 37.42%였다. 수권자본금 증액은 주주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 의결사항이다. 연합철강은 대주주인 동국제강이 53.71%, 2대 주주인 권씨와 권씨의 부인이 35.49%의 지분을 갖고 있으나 권씨측 우호지분은 권씨 내외 지분을 비롯, 전체 상장주식의 3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가 200명에 미달 또는 소액주주 주식수가 10%에 미달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수의 80%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토록 하고 있다. 연합철강은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상장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4월2일부로 상장폐지되게 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주총에서는 증자를 요구하는 대주주, 일부 소액주주 및 노조 대표들과 권씨측 주주들이 심한 논쟁을 벌여 팽팽한 공방전이 계속됐다. 동국제강 등 최대주주측은 "증자만이 상장폐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수권자본금을 500억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권씨 등 2대주주측은 "회사가 자사주 5%를 매각한 후 1, 2대주주가 비율대로 주식을 장내 매각하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면서 수권자본금 증액을 반대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매출 6천427억원, 영업이익 209억원, 경상이익 340억원, 당기순이익이 259억원을 골자로 하는 영업보고서를 승인하고 20% 배당(액면가 기준)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창섭기자 l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