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난 11월 유상증자 결의후 이를 취소한 GPS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GPS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