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텔레콤은 19일 이사회를 열어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액면 분할일정을 일부 변경키로 했다. 이에따라 구주권 제출기간은 11월30일까지로,매매거래정지는 11월29일부터로 각각 바뀌게 됐다. 영흥텔레콤은 지난 9월 주식 액면가를 5천원에서 5백원으로 분할키로 결의했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