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신탁(ESOP)제도에 의해 종업원에게 배정된 자사주는 1년이후 인출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우 최소 4년간 보유해야 한다. 또 ESOP에 기업이 자사주나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 전액 손비로 인정 받고 종업원의 경우 240만원 공제한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우리사주신탁(ESOP)제도 도입 방안을 내놓고 올해중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과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 ESOP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제도 도입 및 대상 = 재경부는 현 단계에서는 ESOP제도를 성과지급 수단으로 도입해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되 퇴직금제도 개선 추이를 감안, ESOP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놓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확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ESOP적용대상은 모든 법인으로 하되 실제 채택여부는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종업원의 경우 기업에 계속해 고용돼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다만 ESOP에 대한 회사의 출연과 이해관계가 있는 종업원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종업원이라도 출자총액의 1%와 3억원중 적은 금액미만의 줏기이나 출자증권을 소유하는 할 경우 ESOP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도 제외된다. ◆ ESOP에 대한 출연 및 배정 = 기업은 보유 자사주나 취득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종업원은 현금을 출연하면 우선 배정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종업원 인출 1년이후 가능 = 종업원은 주식을 배정된 뒤 1년이 지나면 인출이 가능하고 법인 파산이나 해산 사유로 ESOP가 해상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이 기간내에서도 할 수 있다. 기업이 시장에서 취득해 ESOP에 출연한 자사주는 최소 4년동안 보유해야 한다. 기업 출연분 배정에 소요되는 기간 3년과 배정후 인출까지 1년을 감안한 것. 기업이 자사 주가안정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의결권의 경우 종업원에게 배정된 주식은 직접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배정이 안된 주식은 종업원 계정의 의사표시 비율, 새도우 보팅, 조합원 총회 결정에 따르는 방법중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했다. ◆ 세제 혜택 = 우리사주신탁(ESOP)에 대한 기업의 자사주나 현금 출연을 전액 손비 인정된다. 또 대주주가 ESOP에 자사주 또는 현금을 출연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개인은 소득금액의 10%이내, 법인은 소득금액의 5%이내에서 손비 인정하게 된다. 종업원의 경우 출연금의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되고 종업원의 현금출연에 의해 증여를 받은 ESOP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않는다. ESOP운용시에는 미배정된 주식으로 배당소득을 얻거나 여유자금 예치 등을 통한 이자소득 등의 수익은 과세이연한다. 또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으로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액면 5,000원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아울러 배정후 3년이내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정상과세하고 이후일 경우 인출시점에 소득세 최저세율(9%) 수준으로 분리과세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종업원에서 자사주 취득 기회를 확대해 종업원의 재산형성 지원과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요인을 제공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