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7일 필요시 가격제한폭 조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격제한폭 변경이 확정되는 경우 코스닥 매매체결시스템 및 증권전산 정보시스템, 증권사 전산시스템 등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약 4시간의 시스템 재설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절차는 거래소와 코스닥이 동일하며 가격제한폭 조정은 두 시장에서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상시 가격제한폭을 조정하는 근거규정은 지난 15일 금감위 승인을 거쳐 완비됐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