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현대투자신탁증권이 내년 2월말까지 AIG로부터의 외자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대신 현대투자신탁증권이 현대투신운용의 신탁재산으로부터 빌린 연계차입금 3조원의 해소 시한을 당초 이달말에서 내년 2월말로 2개월 연장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27일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내년 2월말로 끝난다"며 "현대투신증권에 더 이상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현대측과 AIG컨소시엄의 외자유치 협상이 결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AIG컨소시엄에는 위스콘신 주정부 연기금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최근 투자신탁업감독규정 부칙을 개정, 현대투신증권의 연계차입금 해소 시한을 적기시정조치 유예만료일인 내년 2월말까지 연장했다.

또 당초 3조원의 연계차입금 중 44%만 남기도록 했던 것을 31%인 약 1조원만 남기도록 해 연계차입금 상환규모를 2조원으로 더 늘렸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대측의 요청으로 연계차입금 해소 시한을 연장했지만 더 이상 특혜는 없을 것"이라며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면 이제까지의 자발적인 경영개선협약과는 달리 강제적인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1백50% 이하인 증권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투신사에서 증권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 조치를 유예했었다.

현대투신증권이 외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1조2천억원 규모의 자본 잠식으로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가 돼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