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상장)을 준비중인 기업들에 대해 ''회계법인 자율 지정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여개 정도의 회계법인을 상장심사 외부감사인(법인)으로 ''지정''해 놓으면 등록추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한 회계법인을 선택해 감사를 받으면 된다는 뜻이다.

17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가 이달초에 발표한 코스닥 종합대책중 등록준비 기업의 회계제도 개선 항목과 관련해 이같은 자율 지정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 코스닥준비기업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기업 마음대로 회계법인과 개인회계사(감사반)중 어디를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해도 무방하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행 자유제에서는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당국의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증선위(금감위 산하)가 무작위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기업들에 일정한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금감위는 상장법인의 자율지정제를 코스닥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증선위가 일정한 회계법인 군(群)을 지정하고 코스닥 준비 기업들은 이중 한 법인을 선택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증선위는 금융기관 감사가 가능한 6개 대형법인과 금감원의 회계법인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지적사항이 적었던 회계법인을 포함해 모두 20여개를 상장(등록) 추진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을 자격이 있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재경부와 금감위의 자율 지정제도는 국회에서 외부감사인법률이 개정돼야 시행된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