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대우증권의 연계콜자금 7천1백억원과 미환매된 수익증권 4천억원가량을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손실분담해야만 대우증권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산은의 요구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인수조건과는 크게 달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근영 산업은행 총재는 3일 "현재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조건으로는 대우증권을 인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대우증권의 추가부실에 대한 방침을 금융감독원이 결정해 수정안을 제시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대우증권 실권주 3천98만5천주를 액면가에 사들이고 대우증권이 금융권에서 빌린 3천5백억원의 콜자금을 떠안을 것을 인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서울투신의 연계콜자금 1조2천억원중 남은 7천1백억원은 이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세가지 조건이 풀려야만 대우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먼저 대우증권 인수로 연말결산때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이 8%이하로 떨어질 경우 면책해달라는 조건이다.

이 총재는 "한국투신에 1조3천억원을 출자했지만 부실심화로 연말 결산때 자기자본비율이 8%대를 맞추는 것이 힘들다"며 "대우증권을 인수하면 비율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투신의 연계콜자금 7천1백억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산은은 연계콜자금을 대우증권 채권은행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조2천억원의 대우채 수익증권 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4천억원 규모를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야 대우증권을 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정부가 1백%로 출자한 은행인만큼 운신의 폭이 좁은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한 대우증권을 인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