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연계콜자금 채권단서 부담을"...産銀 인수조건 제시
이같은 산은의 요구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인수조건과는 크게 달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근영 산업은행 총재는 3일 "현재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조건으로는 대우증권을 인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대우증권의 추가부실에 대한 방침을 금융감독원이 결정해 수정안을 제시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대우증권 실권주 3천98만5천주를 액면가에 사들이고 대우증권이 금융권에서 빌린 3천5백억원의 콜자금을 떠안을 것을 인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서울투신의 연계콜자금 1조2천억원중 남은 7천1백억원은 이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세가지 조건이 풀려야만 대우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먼저 대우증권 인수로 연말결산때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이 8%이하로 떨어질 경우 면책해달라는 조건이다.
이 총재는 "한국투신에 1조3천억원을 출자했지만 부실심화로 연말 결산때 자기자본비율이 8%대를 맞추는 것이 힘들다"며 "대우증권을 인수하면 비율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투신의 연계콜자금 7천1백억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산은은 연계콜자금을 대우증권 채권은행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조2천억원의 대우채 수익증권 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4천억원 규모를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야 대우증권을 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정부가 1백%로 출자한 은행인만큼 운신의 폭이 좁은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한 대우증권을 인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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