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권리락 기준가는
권리락 당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첫시세로 결정된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액면가(5천원)이하의 주가수준을 보이는 종금사들이
대거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어 권리락 기준가 산정방법을 이처럼 개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권리락 기준가는
권리락 당일 투자자의 매수.매도주문에 의해 형성되는 첫시세로 변경된다.

그러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권리락 기준가는
종전방식대로 권리부종가에 신주납입금액(발행가 x 증자비율)을 더한 값을
1+증자비율로 나눠 산출하게 된다.

한편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11개 종금사(인가취소대상 제외)중 시세가
액면가 이상인 곳은 LG종금과 대구종금 등 두곳에 불과하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