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데이콤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내년부터 허용될
예정이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증권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98년부터 한국통신 20%, 데이콤 33% 등 국내 기간통신사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투자가 금지돼온 데이콤 주식을 내년부터 취득할수
있게 된다.

지난해말 현재 데이콤 지분분포는 일반투자자 20.94%, 기관투자가 79.06%로
나타나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할 경우 유통주식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증권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동일인 소유지분한도 10%가 폐지될 경우 대주주들의 경영권 확보경쟁이
벌어져 국내최대의 기업인수합병(M&A)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데이콤은 제2 시내전화사업자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고 한솔PCS를
통한 서울 경남지역 개인휴대통신사업에도 나서 올해 매출액 7천4백50억원,
경상이익 2백65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20.0%와 26.8% 증가한 수치이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