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당한 한화종금의 2대주주측이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 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했다.

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미도파도
법원 결정에 불복, 조만간 항고하기로 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종금의 2대주주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은 전환사채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이 논리상 모순된다면서 지난 6일 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했다.

박회장은 항고장에서 "서울지방법원이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송을 제기
할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거래의 안전을 이유로 기발행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거래 안전을 위해 무효로 할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 결과적으로 발행무효
주장이 성립할수 없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거래안전을 들어 미도파에 대해서는 전환사채 발행유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미도파의 경우 사모전환사채 발행검토사실을 증시에 공시한 특별한
경우"라며 한화종금의 경우 사모전환사채를 은밀히 발행한데다 추진사실을
입증하기도 힘들어 저지시킬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회장은 또 "이번 결정은 일본 최고재판소(평성 6년) 판례를 인용한 것이나
당시 일본회사는 일반에게게 공모한후 실권된 주식을 대주주에게 배정해
논란이 일었다"면서 한화종금과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미도파는 이번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자사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6일 전격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면서 고등법원에 항고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