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의 변경등으로 주권이 교체 발행됐음에도 미처 신주권으로
바꾸지 못해 유통이 불가능한 주권이 주식수로 1억6천만주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합병 그룹이미지 통합(CI) 업종
다변화등으로 회사명이 변경돼 총 6억2천2백여만주(상장주식의 9%)
가 신주권으로 교체 발행됐으나 교체 대상가운데 26.7%인 1억6천6백
38만주는 아직까지 교체되지 않았다.

이처럼 교체되지 않은 구주권은 권리는 살아있으나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예탁원에서 신주권으로 교환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상호가 변경된 회사는 모두 39개로 그동안 상호
변경이 가장 활발했던 지난 94년(33개)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