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사진=SBS플러스 제공
김세아 /사진=SBS플러스 제공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소송과 관련해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김세아가 지난 2일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김세아가 지난달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2016년 있었던 상간녀 스캔들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당시 방송에서 김세아는 "어떤 분들이 이혼을 하면서 저 때문이라고 한 것"이라며 "한 달 월급을 5백만 원 씩 두 번 받고 스캔들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1년 반~2년 이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연예인으로 치명타였다"고 토로했다.

앞서 김세아는 2016년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불륜설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B부회장의 아내였던 A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부회장과 A씨가 2017년 11월 이혼에 합의했고, A씨는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지었다.

디스패치는 "소송을 마무리 지으며 A씨와 김세아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최근 김세아가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자신의 상간 소문에 대해 밝혔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세아 소속사는 현재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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