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조덕제/사진=한경DB
이윤택, 조덕제/사진=한경DB
성폭력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연출가 이윤택, 배우 조덕제에 대해 KBS가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윤택에 대해 KBS가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린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윤택과 함께 조덕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성추행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된 것을 근거로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윤택은 앞서 자신이 운영하던 연희단거리패 여성 단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조덕제 역시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당시 상대 배우인 반민정에 대한 동의 없이 강제로 추행을 하면서 3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KBS측은 올해 이른바 '미투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출연섭외 자제 권고를 결정하는 등 성폭력 혐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법적인 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미투 의혹을 빚은 연예인에 대해선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했다. 배우 곽도원·오달수·조재현·최일화와 방송인 남궁연·김생민, 가수 김흥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음주운전을 한 가수 준케이는 방송출연정지를 결정했다. 반면 대법원을 통해 음주운전 무죄 확정을 받은 개그맨 이창명은 규제가 해제됐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MBC나 SBS, 종합편성채널은 자체적으로 정해진 조항을 근거로 출연정지 결정을 내리고 있으나, '미투 논란'으로 출연자 규제를 내린 방송사는 KBS가 유일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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