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포스터/사진=쇼박스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사진=쇼박스
'암수살인'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유앤아이파트너스 정재기 변호사는 21일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영화 제작 과정에서 전혀 양해를 구하거나 연락이 없었다"며 "홍보 영상을 보고 투자배급사인 쇼박스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쪽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 오면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유족들은 그 사건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영화를 다시 보기 힘든 상태"라며 "이전까지 가처분신청 사례를 봤을 때 받아들여지기 힘든 걸 알면서도 신청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암수살인' 제작사 필름295 측은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영화는 공식적 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됐다"며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족들에게 사전에 배려있게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사죄했다.

제작사는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암수살인'은 신고 접수조차 되지 않은 사건들을 조사하는 형사의 집념을 담은 작품. 오는 10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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