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뇌출혈 등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 방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뇌출혈, 뇌경색 등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의료기관은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충혈, 코막힘 등 자율신경계 증상을 동반한 ‘군발두통 증후군’을 기재하면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을 밝혀야 급여 대상이 된다.

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을 갖고 있어서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이라고 판단될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통·어지럼증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는 현재는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3회까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보장 범위가 2회 촬영으로 축소된다. 다만 중증 뇌질환 우려가 있어 3회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3회까지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18년 10월 소위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확대 후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뇌 MRI는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확대된 대표적 품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2021년 두통·어지럼증을 이유로 한 MRI 촬영건이 연평균 51.2% 증가했다. 의학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3회까지 MRI촬영이 보장되면서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등 ‘도덕적 해이’도 만연해졌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날 건정심은 현재 5%인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없애는 방안도 의결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서 정부가 제시한 육아 부담 경감 대책이다.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은 현재 5%에서 하반기부터 0%로 변경된다. 다만 선별급여나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