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 시행
장기 미거래 신탁은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신탁 건을 뜻한다. 신탁보유고객은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다.
윤해진 신탁부문 부행장은 “고객의 자산을 찾아주기 위해 매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금융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