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월별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가 22일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예대금리차는 전월 신규 취급한 가계·기업대출 등 평균 대출금리에서 순수 저축성예금 등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공시는 1개월 단위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시 방안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나눠 총 9개 구간으로 공시된다. 예금 금리는 기본금리, 최고 우대금리, 전월 평균 금리 등이 각각 공개된다.

일각에선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이 오히려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은행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앞다퉈 수신금리를 인상하면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2분기 기준 주요 은행의 원화 예대금리차는 국민은행 2.06%, 신한은행 2.03%, 우리은행 1.94% 등이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