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금리 계속 치솟는데…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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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 주담대 전략
코픽스 연 3% 육박
한달새 0.52%P 올라
12년 만에 최대폭 상승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연 3~4%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갈아탈 만
변동금리 주담대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 유리
코픽스 연 3% 육박
한달새 0.52%P 올라
12년 만에 최대폭 상승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연 3~4%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갈아탈 만
변동금리 주담대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 유리
최근 한 달 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0.52%포인트나 치솟으면서 연 3%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오는 9월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하는 연 3~4%대 고정금리 주담대인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전달(연 2.38%)보다 0.52%포인트 상승한 연 2.90%로 공시됐다. 코픽스 금리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12년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도 전달(연 1.42%)보다 0.2%포인트 오른 연 1.62%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세에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코픽스 금리가 조정된 이후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44~6.077%에 달했다.
이런 탓에 오는 9월 출시되는 정책금융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에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차주가 받고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연 3~4%대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다. 이외에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가구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만기 5년 이상인 보금자리론 등 기존 정책 모기지 상품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 연 6%대를 돌파한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최대 2.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만 40세 이상 차주에는 연 3.8∼4.0%의 금리를, 만 40세 미만은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7~3.9%의 금리를 적용한다.
신규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한다면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금리보다 저렴한 신잔액 코픽스 금리를 선택하는 게 낫다. 신규 코픽스 금리는 공시월 전월에 신규 취급된 은행 예수금의 비중 또는 사용 빈도에 따라 가중치를 둔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금리 인상기에는 예금과 금융채 등 은행 조달 금리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중평균금리 역시 오른다.
반면 신잔액 코픽스 금리는 해당 월의 전체 잔액에 대한 가중평균금리로 책정된다. 이때 잔액에는 저리의 정부 차입금 등 대출 재원이 반영되므로 신규 코픽스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이 정기예금 등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신규 코픽스 대신 신잔액 코픽스 선택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중은행은 코픽스 종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신잔액 코픽스 금리에 높은 가산금리를 부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협·우리은행은 변동금리 주담대 이용 시 신잔액 코픽스 금리를 선택할 수 없다. 신한은행 등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신규 코픽스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은행도 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금리 상승세에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코픽스 금리가 조정된 이후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44~6.077%에 달했다.
이런 탓에 오는 9월 출시되는 정책금융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에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차주가 받고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연 3~4%대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다. 이외에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가구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만기 5년 이상인 보금자리론 등 기존 정책 모기지 상품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 연 6%대를 돌파한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최대 2.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만 40세 이상 차주에는 연 3.8∼4.0%의 금리를, 만 40세 미만은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7~3.9%의 금리를 적용한다.
신규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한다면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금리보다 저렴한 신잔액 코픽스 금리를 선택하는 게 낫다. 신규 코픽스 금리는 공시월 전월에 신규 취급된 은행 예수금의 비중 또는 사용 빈도에 따라 가중치를 둔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금리 인상기에는 예금과 금융채 등 은행 조달 금리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중평균금리 역시 오른다.
반면 신잔액 코픽스 금리는 해당 월의 전체 잔액에 대한 가중평균금리로 책정된다. 이때 잔액에는 저리의 정부 차입금 등 대출 재원이 반영되므로 신규 코픽스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이 정기예금 등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신규 코픽스 대신 신잔액 코픽스 선택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중은행은 코픽스 종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신잔액 코픽스 금리에 높은 가산금리를 부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협·우리은행은 변동금리 주담대 이용 시 신잔액 코픽스 금리를 선택할 수 없다. 신한은행 등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신규 코픽스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은행도 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