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제조사 브랜드(NB)에 비해 가격이 싼 유통사 자체 브랜드(PB)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GS리테일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 조처를 하자 유통업계는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공정위가 2일 GS리테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른 PB 상품 거래 형태와 제조위탁 현황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자칫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면서 PB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추세다. ‘PB 천국’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 PB 상품 제조협회 PLMA에 따르면 올 들어 미국 내 유통사의 PB 매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월(5.0%), 2월(6.8%), 3월(8.9%), 4월(9.5%), 5월(8.7%)로 증가 추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피클, 올리브, 오트밀, 커피 등 미국인들이 매일 먹는 품목을 중심으로 NB에서 PB로 옮겨가는 소비자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최근 보도했다.

한국도 비슷한 흐름이다. 국내 대형마트 중 PB가 가장 활성화한 이마트의 경우 ‘노브랜드’(6000억원)와 ‘피코크’(4000억원)를 합친 매출이 지난해 1조원에 달했다. 홈플러스도 연 1조원 이상의 PB 매출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PB가 ‘효자’로 떠오른 만큼 유통업계에선 공정위의 이번 GS리테일 제재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겉으로는 “우리는 PB 제조사에 판매장려금 등을 받지 않아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어서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PB상품과 관련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편의점 2위 사업자(CU)는 장려금 수취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려금 수취가 업계 관행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