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제품 생산을 제조업체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등을 받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가 PB 상품 위탁에 하도급법을 적용해 중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PB 상품 제조업체 여덟 곳에 김밥, 도시락 등 신선식품 생산을 맡기면서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받았다. 또 2020년 2월~2021년 4월 제조업체 아홉 곳에서 정보제공료로 27억38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주는 장려금인 만큼 PB 제품 제조를 맡긴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받을 순 없다고 봤다. 제조사들은 성과장려금으로 납품액의 0.5~1.0%를 냈다. 공정위는 또 제조사들은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품목, 규격, 수량을 맞춰 공급했기 때문에 GS리테일에서 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도 정보제공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GS리테일은 PB 상품 제조 위탁을 하도급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하도급법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면 GS리테일이 받은 성과장려금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엔 제조 위탁의 경우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소현/박동휘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