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조치가 지난 21일 만기가 돌아온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대책을 조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정책 발표 당시엔 시행 시점을 3분기라고 밝혔지만 대책 발표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가 올라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바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세대출 보증이 ‘퇴거 시점’까지로 연장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뒤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이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