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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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말이면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소세 세제 혜택을 중단하면 당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한 조치를 오는 7월 이후에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법상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율은 원래 5%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소세를 1.5%로 낮췄다. 2020년 7월부터는 인하 폭을 줄여 현재와 같은 3.5%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다음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네 번째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물가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소세를 올리면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출고가격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를 3.5%에서 5%로 정상화하면 소비자 부담은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75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해 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부품난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 차질과 이에 따른 구매자의 차량 인도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점도 정부가 개소세 인하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승용차 개소세는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는 시점에 부과된다. 개소세 인하 혜택을 기대하고 자동차 구매를 결정한 소비자라도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된 시점에 차량을 인도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