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주택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00%로 오를 예정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과 같은 95%로 동결하거나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공제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종부세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만 해도 8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2019년 85%, 2020년 90%, 지난해 95%로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향 조정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단일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7월 대주주 과세 범위를 확정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