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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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금융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의 대부분을 '중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업체 측이 위법 소지를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핀테크 업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위법 소지를 해소해야만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13개 핀테크 업체들과 실무 간담회를 열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소법 적용 지침의 취지를 설명하고 업계로부터 보완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지난 7일 핀테크 금융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관련 서비스가 판매 목적일 경우 '광고'가 아닌 '중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이 내놓고 있는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대부분이 규제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 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채널이 여러 금융 상품 판매 채널 중 하나인 만큼 금융 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주길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도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핀테크 업체에 대한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는 "동일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라는 원칙은 금융당국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백브리핑에서 "이번 지침은 금소법 시행 전후로 주요 이슈가 된다고 보고 지난 2월부터 판단 기준 등을 수차례 설명하고 안내 지침을 제공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홍 과장은 "여기에 지난 6월에는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지침을 설명을 하고 자체적으로 위법 관련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핀테크 업체에 일관되게 설명해 온 내용으로, 전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