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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샀더니 위조상품" 신고 3년 새 2.4배…10건중 7건은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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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샀더니 위조상품" 신고 3년 새 2.4배…10건중 7건은 네이버
    소비자가 국내 대형 10대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 중 위조상품이 의심돼 신고한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2.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건 중 7건은 네이버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명호 국민의힘 회의원이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위조상품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국내 10개 대표 플랫폼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총 7,411건에 달했다.

    위조상품 신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309건, 2019년 3,001건, 2020년 3,101건으로 3년 동안 2.4배 가량 늘어났다.
    "인터넷으로 샀더니 위조상품" 신고 3년 새 2.4배…10건중 7건은 네이버
    신고건수를 회사별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5,334건(72%)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를 제외한 9개(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회사의 신고 건수는 2,077건이었다.

    오픈 마켓 형식을 택하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허위 매물이나 짝퉁 매물에 대한 검증 의무가 없다.

    권명호 의원은 “네이버와 같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판매상품의 짝퉁 검증의무가 없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조상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네이버와 같은 유통 플랫폼은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판매 수익만 취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책임은 피하는 ‘묻지마식 상품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위조품 판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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