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이스라엘산 수입품 2만2천여개 관세 단계적 철폐·인하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과 이스라엘산 수입품 각각 1만1천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의 95.8%, 이스라엘산 수입품의 95.2%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