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 많이 상장된 암호화폐거래소일수록 앞으로 은행 실명계좌 연계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향후 금융당국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중지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안은 개별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기에 앞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위험평가 업무는 필수요건 점검과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 5개 단계로 구분됐다.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고유위험 평가 단계다. 거래소가 상장한 암호화폐 종류가 많을수록 위험한 것으로 평가돼 은행 계좌 발급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된다. 개별 암호화폐의 신용도도 평가한다.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위험한 암호화폐로 보는 방식이다. 이런 고위험 암호화폐가 많이 상장됐거나, 거래량이 많으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직업과 업종별로도 고객 위험도를 구분하기로 했다. 개인 직업을 38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직업군에 대해 위험도를 VH·H·M·L등급으로 나눠 부여하는 방식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