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규정으로, 법무부 장관이 장·차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징계위 위원을 지명·위촉하도록 한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윤 전 총장은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 자신이 검찰총장에서 부당하게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헌법재판소가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4일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해당 항목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택시처럼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다.국회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운수법을 개정했고,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영업을 스스로 중단했다.그리고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