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규정으로, 법무부 장관이 장·차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징계위 위원을 지명·위촉하도록 한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 자신이 검찰총장에서 부당하게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