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만 57세 이상)가 작년 말 666명에서 올해 말 1006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직원의 8.3% 수준이며 내년 말에는 12.0%를 넘어선다. 명예퇴직금이 시중은행의 3분의 1~4분의 1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조기 퇴직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의 임금피크제 직원은 340명으로 10%를 넘어섰고, 수출입은행도 6%에 이른다. 기업은행의 명예퇴직금은 임금피크제를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전체 보수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은행들은 명예퇴직금을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박진우/정소람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