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두 명 교육비 月 400만원
생활비 빼면 노후대비 힘들어
주식·부동산 투자할 수밖에"
국내 굴지 대기업에 다니는 A부장의 지난해 소득은 약 1억5000만원이었다. 계약된 기본 연봉은 1억원이었지만 보너스 등으로 5000만원이 더해졌다. 원래 연봉에 비해 5000만원을 더 받은 것이지만 A부장의 손에 떨어진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35%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낸 데다 각종 준조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서다.
억대 연봉 “세금 갑자기 뛰었다”
한국경제신문은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연봉에 따른 세금 및 준조세 부담을 분석했다. 지난해 A부장처럼 연봉 1억5000만원을 받은 직장인(4인 가족 기준)은 세금과 준조세를 떼고 실제 1억1427만원 정도만 손에 쥔 것으로 파악됐다. 명목 연봉의 76.1%다. 23.8%인 3572만원을 세금과 준조세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23.8%는 세금 17.4%와 준조세 6.4%다.
세금 중에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연간 2612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월별로 보면 근로소득세가 197만9040원, 근로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19만7900원이었다.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준조세는 79만9860원이었다. 국민연금 22만6350원, 건강보험료 42만5320원, 요양보험료 4만8990원, 고용보험료 9만9200원 등이었다. A부장은 “두 자녀 교육비 월 400만원과 생활비, 경조사비 등을 쓰고 나면 저축할 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연봉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세부담(준조세 포함)이 급증한다. 연봉 1억원일 땐 1744만원가량을 내면 되지만 1억5000만원이면 3572만원으로 두 배가 된다. 고세율인 35%가 적용되는 구간이 대폭 확대되는 데다 4대 보험료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봉 1억원의 직장인들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억대 연봉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구에 있는 대형 정보기술(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B씨는 입사 16년 만인 지난해 1억원가량을 받아 억대 연봉자가 됐다. 하지만 실제 수령한 연봉은 8255만원가량에 그친 것으로 계산됐다. 세금과 준조세로 1744만원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B씨는 “올해 개발자들의 몸값이 크게 올랐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세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령액은 보도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전자 대기업에서 연봉 1억1000만원을 받는 C부장은 “주변에서는 억대연봉을 부러워하지만 실속은 별로 없다”며 “그러나 보니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 등 다른 투자에 신경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소득 상위 5% 실효세율 20% 육박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평균적인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소득 6000만원의 평균 실효세율은 5%를 넘지 않는다. 소득 1억원이 넘어야 10%대로 올라선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연봉 8000만원까지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1억5000만원을 넘어가면서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며 “대기업 부장, 고소득 전문직 등이 부담을 호소하는 것도 이 같은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봉 8000만원과 2억원을 받는 직장인의 소득 대비 세금 및 준조세 비율은 각각 15.0%와 28.9%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봉 차이는 2.5배인데, 세금 및 준조세 납부 예상액 차이는 4.8배에 이른다.
정부의 고소득자 집중 과세 방침은 이 같은 조세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년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층에 대한 실효세율은 2014년 이후 매년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5.7%였던 상위 5%의 실효세율은 2014년 17.7%로 뛰었다. 상위 5%는 연봉이 약 1억원을 넘는 계층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가 38%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변경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 이 같은 흐름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상위 5%의 실효세율은 19.3%로 치솟았다. 2018~2019년엔 19.8%를 기록해 20.0%에 육박했다.
앞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대기업은 카드 이용액의 0.5%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부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법인카드 발급을 위한 비용이 수익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익(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은 카드 이용액의 0.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수익은 연회비에 법인회원 이용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평균 1.8% 내외)를 더한 금액으로 집계한다. 비용은 법인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 이용 시 드는 비용에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이 포함된다. 단 소기업(연평균 매출 12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올해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결정, 양도소득세 인상 등 부동산과 관련한 굵직한 개정 사항이 많다. 주택 보유자가 꼭 알아야 할 변경 내용을 살펴본다.첫째,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결정된다.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올해는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전년보다 인상됐다. 특히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2~6.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9% 인상됐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다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을 과세한다. 그래서 집을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좋다. 반대로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 매입해야 이익이다. 매도가 어렵다면 6월 1일 이전에 가족에게 증여하면 올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둘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단기매매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올해 5월 31일까지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40%, 1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2년 미만은 60%,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양도차익이 1억원이고, 1년3개월 보유한 주택을 5월 31일에 팔면 기본세율이 적용돼 2115만원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6월 1일에 팔면 60% 단일세율이 적용돼 643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셋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올해 5월 31일까지는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50%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세율이 적용된다.넷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5월 31일까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자는 20%를 더해 과세한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자는 30%를 중과세한다.다섯째,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도입된다. 6월 1일 이후에 서울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에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면 전세나 월세의 지역별 시세,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후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부동산 세금은 하루 차이에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해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
안녕하세요. 김재후 한국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입니다. 5~6회에선 실리콘밸리에 취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7회부터 9회까진 실리콘밸리 기업의 연봉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 등에서 직접 전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뉴스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거나 지금 직장에 다니거나 자녀가 이공계를 전공하는 부모라면, 실리콘밸리의 연봉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유튜브 등에도 대략적인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의 연봉에 대해 소개되기도 했지만, '실리콘밸리101'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선 개별 직원들의 인터뷰가 허락되지 않아 취재한 대상을 익명으로 대신하는 점 이해 바랍니다.빅테크 기업의 초봉은 15만달러 수준지난주 뉴스레터에서 구글 애플 테슬라 등 이곳 빅테크 기업들의 초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베이스 샐러리(기본급)와 주식 지급(RSU·Restricted Stock Units)을 합하면 학사 출신 엔지니어나 개발자의 초봉은 대개 15만달러에 형성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해드리면, 대개 10만달러의 연봉에 연 5만달러어치의 자사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RSU'는 연봉과 함께 자사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대개 4년에 걸쳐 20만달러어치로 책정이 되니 1년에 5만달러어치 자사 주식을 받습니다.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연봉이 뛰는 구조입니다.(지난회 뉴스레터 보기)이 비율은 회사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런 방식의 급여 체계가 실리콘밸리에선 일반화돼 있습니다. 15만달러라는 금액도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일하고 있는 복수의 직원들은 "기업들이 학사 출신 엔지니어의 초봉을 대략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추기로 한 듯이 비슷한 수준에 형성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매년 베이스 샐러리는 2~3% 정도 인상이렇게 입사한 엔지니어의 경우 매년 연봉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사 시 10만달러+4년간 20만달러 어치 주식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4년 뒤가 아닌 다음해 급여 수준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호봉제는 없지만, 매년 베이스 샐러리는 2~3%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10만달러를 받았다면, 다음해 베이스 샐러리는 10만2000달러 이상이 되는 구조라는 얘깁니다.다만 입사한 후엔 철저히 연봉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개별 직원의 성과에 따라 연봉이 같은 해 입사자들과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과가 매우 좋은 직원이라면, 베이스 샐러리도 2~3%가 아니라 두 자릿수 이상으로 뛰고 주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달러에서 12만달러로 베이스 샐러리를 높여 받고, 여기에 주식을 4년간 20만달러 어치를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직전해에 약속된 4년간 20만달러 어치 주식은 계속 그대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해 연봉은 12만달러 베이스 샐러리에 10만달러 어치 주식을 받게 돼 연봉이 급격히 뛰게 됩니다. 현재 빅4(구글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중 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물론 2년차때부터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반대로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베이스 샐러리의 기본 인상 외엔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많다"고 했습니다.매니저급은 얼마를 받나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초봉과 마찬가지로 개별 직원의 정확한 급여를 당사자가 아닌 한 알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공무원이나 대기업처럼 호봉제에 따른 급여가 일괄적으로 책정되지도 않고, 각각 회사(인사부서)와 개별 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나이 결혼여부 자녀여부 종교 등과 함께 연봉은 프라이버시에 속하므로 혹시나 연봉을 물어볼 경우 무례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도 그럴것이 성과 체계에 따른 급여가 자리잡힌 미국, 그것도 실리콘밸리에서 자신의 연봉을 말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 무례한 사람처럼 보이는 걸 감수하고 보편적인 수준을 취재해봤습니다. 15년차 엔지니어의 경우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의 연봉을 받지만, 빅4에서 이 시기까지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연봉은 30만달러 정도에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주식을 받는 것 포함한 금액입니다. 현재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B씨는 "같은 부서에서도 성과가 미미해 베이스 샐러리로 20만달러만 받는 사람이 있고, 일을 잘해서 베이스 샐러리도 높고 주식으로 20만달러를 추가로 받아 총 50만달러의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다"면서 "특정 연차가 되면 베이스 샐러리는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에 묶이고 성과에 따른 보상은 주식 지급을 통해 급여 수준이 책정된다"고 전했습니다.다만 오래 근무하며 매니저(팀장)급으로 승진하면, 베이스 샐러리도 크게(?) 오르는 문화는 있다고 합니다. 빅4 중 한 기업의 경우 매니저로 승진하면, 베이스 샐러리를 10%가량 올려줍니다. 20만달러의 베이스 샐러리를 받고 있었다면, 매니저로 승진할 경우 22만달러가 됩니다. 경력직은 20% 뛰어야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일단 '저 사람'을 뽑겠다고 결정하면, 원하는 수준의 연봉을 맞춰주는 문화입니다. 인사부서(HR)도 이곳 기업들의 연봉 수준을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연봉이 베이스 샐러리와 RSU로 지급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5만달러의 베이스 샐러리와 연 8만달러의 주식을 받고 있는 C씨가 회사를 옮기는 경우 이직한 회사에선 최소 23만달러의 연봉을 맞춰준다는 얘깁니다.물론 여기에 추가로 자사 주식을 지급합니다. 예컨대 20만달러 어치 주식을 4년간 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연봉은 28만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미국의 한 반도체 회사와 애플을 거쳐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D씨는 "연봉이 현재보다 20% 오르지 않으면 이직하지 않는 게 룰"이라며 "이 부분을 빅테크 기업들도 알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선 요구 조건을 모두 맞춰준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에서 취직해 일하게 되면 받게 되는 연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엔 이 연봉이 의미하는 바를 따져볼까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만 보면 실리콘밸리의 연봉이 높은 건 사실인데, 정작 이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빠듯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메일 독자님들, 오늘 하루의 시작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이 기사는 한경 뉴스레터 서비스로 가입한 이메일로 오늘 새벽에 제공됐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면 한경 뉴스레터(https://plus.hankyung.com/apps/newsletter.list)에서 이메일 주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실리콘밸리=김재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