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개인별 40%로 제한돼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또 다음달부터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 주택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이 도입된다. 대출 한도가 시가의 최대 70%로 제한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거용 부동산은 LTV가 7월 이후 40%로 묶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4·29 대책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8%(전년 대비)까지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원 상태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신용대출의 DSR 산정 때 그동안 일률적으로 10년 만기가 적용됐지만 오는 7월부터 7년, 내년 7월엔 5년으로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거의 절반으로 축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청년·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청년층에 대해 ‘장래 소득’을 DSR 산정에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려 주기로 했다.

또 39세 미만 무주택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최장 30년인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까지 연장하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규제 강화로 주택은 물론 상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이 막히면 관련 시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정소람 기자